자녀가 2명인데 만약 이혼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명씩 양육권을 나누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보며, 자녀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모든 사정이 고려된다고 보시면 되며, 경제력, 아이와의 친밀도, 양육가능여부, 양육환경 등이 고려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자녀입장에서 봤을때 누구와 사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명씩 양육권을 나눠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한 사람에게 몰아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즉 '부 또는 모 중에 어느 쪽의 양육환경이 더 좋은지를 여러가지 사정 (경제적, 자녀의 선호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