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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빛과소금23.07.25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거부 이후, 사직서 제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 8월 1일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최근 회사 자금난을 이유로 5~6월 급여가 체불되었고 7월 급여도 체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당사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7월 5일에 8월 6일을 퇴직일자로 하여금 회사 공용이메일 계정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O)

하지만 사직서는 반려되었고, 추후 대표님과 면담을 통해 "기존 사직서 낸 날짜에 퇴직하겠다. " 협의가 되었습니다. (녹취O)

그리고 오늘, 인사권한을 가진 이사님이 7월 29일을 퇴직일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해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일자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미 제 퇴직금을 발생여부를 인지하고 있어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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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하기 위한 의도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그날로의 사직을 계속 거부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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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날짜에 퇴직하는 것으로 대표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사직일 변경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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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퇴직희망일에 맞춰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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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사용자가 반려해도 소용없고 근로자의 의사가 전달되었으면 그것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일을 근로자가 정하지 않고 회사가 정하면 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본인이 정한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버티면 되고 그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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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님 면담과정에서 기존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협의가 되신 이후

    별도 이사님이 7월 29일 퇴직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대표님과의 면담과정에서 퇴사날짜가 협의가 되었으므로 이사님 요구에 꼭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과 협의된 날에 사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계속 어필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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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임의로 종료시킨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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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절대 그러한 조기퇴직 강요에 동의하시면 안 되고

    전부 녹음하신 뒤에,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 강요하는건 괴롭힘이고, 임금체불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말씀을 조심히 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어차피 며칠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견디시고

    퇴직 이후에 이사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건

    회사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5인 이상일 경우) 미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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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제출된 사직일자인 8월 6일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7월 28일 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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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희망하는 퇴사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퇴사일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만약, 7.29.자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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