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절대 그러한 조기퇴직 강요에 동의하시면 안 되고
전부 녹음하신 뒤에,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 강요하는건 괴롭힘이고, 임금체불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말씀을 조심히 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어차피 며칠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견디시고
퇴직 이후에 이사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건
회사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5인 이상일 경우) 미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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