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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좀 알지
내가 좀 알지22.09.25

매매계약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전세를 주고 있는 빌라가 있습니다.

관리도 힘들고 해서 내놓았고

얼마전 매입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 계약서을 했습니다.

계야금은 받은 상태고, 잔금 일정을 좀 여유있게 잡고 싶다해서 원하시는 날짜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부동산에서 2달 안에는 잔금을 치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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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조건등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협의해서 잡는것이지 부동산말처럼 2개월안에 해야 한다 그런건 없습니다.

    아마도 부동산의 말은 매수인의 사정상(자금 내지 이사일정등의 개인적인 사정상) 그때는 해야 한다 정도의 어감이 맞을 듯 합니다.

    근데 그 날짜가 중요한건데 그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으셨다니 거래의 진행 순서가 조금 어긋난 것 같기도 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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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계약시 중도금 ,잔금 날자를 서로 협의하에. 정 하셨다면 그게 유효기간이고. 약속을 지키는 날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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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잔금 지급일이 통상적으로 2~3개월 안에 이뤄지지막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쌍방 합의해서 합리적으로 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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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상관례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합의하여 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딱히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유효기간이라고 정하는 것은 명문상에는 없습니다.


    단, 계약조항으로, 부동산의 목적물의 표시. 계약금, 잔금 대금의 집행의무. 각종 권리의 이전의무.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이행의무. 계약의 시작과 종료일자, 의무 불이행시 손배상관계, 계약당사자의 본인 서명날인 등의 필수사항이 기재되면 계약서는 성립되겠지요..


    이런 내용들의 통상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3개월안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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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법정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각종 세금 또는 개인사정에 따라 매수인은 개인의 여건 등에 따라 협의에 의해서 매수 잔금일자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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