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상관례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합의하여 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딱히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유효기간이라고 정하는 것은 명문상에는 없습니다.
단, 계약조항으로, 부동산의 목적물의 표시. 계약금, 잔금 대금의 집행의무. 각종 권리의 이전의무.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이행의무. 계약의 시작과 종료일자, 의무 불이행시 손배상관계, 계약당사자의 본인 서명날인 등의 필수사항이 기재되면 계약서는 성립되겠지요..
이런 내용들의 통상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3개월안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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