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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아나콘다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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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지인과 금전문제로 고소 당함

경찰조사중 개인사정으로 연락안됨.

형사단독 재판으로 확정되었는데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

신원을 보증할 방법을 찾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는 도주우려라는 구속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바, 신원보증인 등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사유를 만들어내셔야 하겠습니다.

  •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청구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직업, 주거의 안정성 등을 입증하여 신원 확실성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청구, 증거자료 준비, 효과적인 변론 등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체포전 구속 적부심) 이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나, 구속이 되는 경우라면 보석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의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