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었는데 피의자의 몸에 상처가 났다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에게 별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몸에 상처가 났다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체포 직후에 얻은 증거들만 무효가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현행범인 체포 자체는 적법하였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과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 경찰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과정 자체가 위법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몸에 상처가 났다고 하여 체포자체가 위법으로 수사가 무효가 된다거나 이를 통해 획득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수사관이 별도로 처벌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항이 없었으나 체포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체포 자체가 위법해지는 건 아니고, 해당 피해에 대하여 앞선 체포사건과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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