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5

퇴사를 한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상사의 괴롭힘과 다른 직원들의 따돌림으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돼서요. 퇴사하고 나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단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퇴사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보상이나 처벌은 없고 회사 내 징계 의무만을 규정할 뿐이므로 본인에게 실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고 나서도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먼저 해야 하지만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퇴사하였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