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 2월부터 거주 중인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신축 빌라 첫 입주였는데요. 준공 1년이 되지 않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진 못했습니다. 빌라 안에 총 5개 호실이 있고 등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4개 호실은 월세라 합쳐봐야 금액이 얼마 안 되서 저희 집만 전세라 저희 집만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가 개시된 사실은 우편함과 집 문 앞에 붙은 우편물을 보고 알았는데요..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엄-청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면서도 공사대금 2천 만 원에 대해 건설사와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런거라며 푼돈이니 걱정하지 말라네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천 만 원이면 압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게 맞나요?
집주인이 해결하지 못할 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래명세서 나온 후 선순위를 기다리는 것 뿐일까요?
부동산 믿고 거래한 집인데요. 부동산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