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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두꺼비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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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를 쓰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텍스트 그대로 보건휴가를 쓴다면 주휴수당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휴가가 주휴수당을 받고, 어떤 휴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이해하기 쉽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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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 따라서 보건휴가(생리휴가), 연차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서 정한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나,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병가가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법정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무급휴가가 문제 되는걸로 보이는데, 무급휴가가 규정에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 휴가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겠지만, 규정에 없고, 관행이 없는 경우는 무급휴가와 결근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휴가가 만약 취업규칙에 사용가능한 휴가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휴가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보건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기만 한다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보건휴가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저 병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다 할지라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어떠한 휴가가 그 주의 주휴일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휴가가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혹은 단체협약 등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이거나

      2. 근로기준법 등의 법규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휴가

      상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령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해당 휴가를 사용한다 해도 그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의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그 주의 주휴일 발생을 부정한 바 있으니(근로조건지도과-3102)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보건휴가를 쓰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2.연차휴가를 쓰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허가받은 결근과 무단결근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허가받은 결근은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에 법정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건휴가는 생리휴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2. 위와 같이 어떤 휴가가 있으면, 그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그 휴가일수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해당하면 미발생합니다.)

      예) 1주일에 5일출근하는 근로자가, 5일동안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

      3.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