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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를 여름휴가로 사용했을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한주의 전부(월~금 유급3일, 연차2일)를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만약 그렇다면 시급직(생산직)과 연봉직(사무직) 둘다 같이 해당사항 인건지?
ex) 시급직만 주휴수당 공제하고 사무직은 주휴수당 공제 안해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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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직종을 불문하고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며, 시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은 하루라도 출근하고 나머지를 휴가로 쓴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1주일 전체를 휴가로 쉰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전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급직과 사무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한주의 전부(월~금 유급3일, 연차2일)를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전혀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일부만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근로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둘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가로 인해 한 주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대, 월-목 연차, 금 출근의 경우는 지급하나, 월-금 모두 연차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