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한주의 전부(월~금 유급3일, 연차2일)를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만약 그렇다면 시급직(생산직)과 연봉직(사무직) 둘다 같이 해당사항 인건지? ex) 시급직만 주휴수당 공제하고 사무직은 주휴수당 공제 안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직종을 불문하고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며, 시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은 하루라도 출근하고 나머지를 휴가로 쓴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1주일 전체를 휴가로 쉰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전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급직과 사무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전혀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일부만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근로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둘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가로 인해 한 주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대, 월-목 연차, 금 출근의 경우는 지급하나, 월-금 모두 연차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