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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주휴수당은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아닌 단기간 계약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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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0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일인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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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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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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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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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아닌 단기간 계약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나 계약직 여부를 불문하고 상기 사유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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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노동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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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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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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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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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라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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