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아닌 단기간 계약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일인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아닌 단기간 계약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나 계약직 여부를 불문하고 상기 사유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노동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라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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