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라 하여 이사의 원인을 불문하고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만이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 보상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시점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관계가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임대차계약서에 기반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