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가 있다면 언제 성립 되나요...................?
정말 괘씸죄라는게 있나요,,,,,,,,,,,,,?? 형량은 어떻게 되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괘씸죄라는 죄명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별도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반성여부 등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이므로
그런 태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양형상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괘씸죄라는 것은 처분권자의 재량범위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