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서 제출을 고려중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무시간 증거 제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하루하루 퇴근시 업주에게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다는 카톡을 해서 해당 사항 증거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선 고정적으로 매 주 토/일요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했고
평일에 업주의 요청이 있을 시에 3-4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이 때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말에 고정적으로 일 한 20시간만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님 평일에 유동적으로 근무한 시간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또한 해당 카톡 내용도 증거로 제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첨부해야 하는지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