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떳떳한박각시43
떳떳한박각시4322.10.16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고려중인데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서 제출을 고려중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무시간 증거 제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하루하루 퇴근시 업주에게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다는 카톡을 해서 해당 사항 증거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선 고정적으로 매 주 토/일요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했고

평일에 업주의 요청이 있을 시에 3-4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이 때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말에 고정적으로 일 한 20시간만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님 평일에 유동적으로 근무한 시간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또한 해당 카톡 내용도 증거로 제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첨부해야 하는지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카톡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한 2시간 및 평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 1일 당 3.2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정적으로 매 주 토/일요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했고

    평일에 업주의 요청이 있을 시에 3-4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추가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제외한 토요일,일요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며,

    매주 주휴수당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주휴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8시간 / 40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은 미포함이므로 [8시간/40시간*20시간 = 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카톡 내용으로도 어느정도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상 채용 공고 내용, 주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도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매주 주말에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은 주말이 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봄). SNS 내용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임금명세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이를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근로시간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최대한 근로제공에 대한 내용(카톡 등)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평일에 3~4시간 근무하기로 정한것도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에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톡 캡쳐내용으로 증거자료로 제출(캡쳐 출력)할 수 있으며,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계산이

    됩니다. 카톡 증거를 출력하여 진정서와 같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