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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타킨90

특출난타킨90

매매 할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않아요

집을 매매 하겠다고 한뒤 집을 보여주지 않아

놓친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평일도 안되고 주말은 된다지만

잘 못보는 경우가 많구요

집을 안보여주는 것도 자기 권한이라며

전세계약끝날때 날짜맞춰 전세금을 달랍니다

집도 엉망으로 해서 집을 보러 오셨던분이

난리치고 돌아가셨구요

청소며 수리며 부탁하였지만 하지않고

겨우 사정사정해서 한 상태입니다....

10월이 만기이고 9월부터는 집을 보여줄수 없으니

알아서 매매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제 날짜에 전세금주지않을시 소송걸거라는

대화가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을 보여주는 문제는 협의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임차인과 다시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매매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강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후 원상회복 등의 청구를 하고 현재 임차인을 내보낸 이후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