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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잉두
띠잉두23.10.29

상가를 주거지로 바꿀 수 없나요?

제 2근린생활이구

자가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좀 있어서


나눈다음 주거용도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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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주거지로 바꾸려면 우선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이나 지구, 그리고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로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상가를 주거용으로 변경할수 있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상가를 주겨용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를 주거용으로 변경할때는 주차장이나 정화조등의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건축사사무소 등을 통해 용도변경허거신청서와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도서등을 작성합니다.

    2. 각 관할구청 건축과에 용도 변경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3. 용도변경에 맞게 공사를 진행합니다.

    4. 공사완료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5. 사용승인증을 교부받고 건축물 대장을 변경합니다.

    용도변경의 비용은 건축물의 면적과 변경되는 시설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실평수 기준 평당 10~20만원대의 금액으로 예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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