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투명한왕나비18
투명한왕나비1820.07.14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결혼은 안하고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보니 폭행을 많이 당했어요 저또한 방어한다고 때렸고요

지금은 별거중인데 부동산등기를 미리 훔쳤더라고요 월세 500만원자리 가져갔는데요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합의이혼 두번을 안나타났고 이런경우 엔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등기를 훔쳤다는 것과 월세 500만원짜리 가져갔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2. 이혼을 하고자 하나 협의이혼이 안 된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하여도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성립합니다. 혼인관계가 성립하는 점에서 그 혼인관계의

    해소를 위해서는 협의 이혼 내지는 재판상 이혼이 필요하겠습니다.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혼을 재판상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재산을 훔쳐 갔다는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추가 질의 주시면 이에 대해서 추가 검토후 회신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훔쳤다는 것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이전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