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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돌꿩135
고귀한돌꿩13523.10.15

이혼후 알게 된 이혼 전 바람핀 여자와 전남편 고소되나요?

2019년 고소장이날라왔고 2020년 협의이혼 해달라고 사정해서 해줬습니다. 바람을 너무 많이 피우던 사람이였고 자기만의 돈욕심이 많아 가족애라고는 없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돈없다고 전세 아파트에서도 2년이다되어 거의 쫒겨나듣이 나오고 총 2500에 양육비 120만원 받는다는것에 협의 달달볶아서 진절머리가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당시 변호사도 뭐 별일도 안했었구요. 성을 바꾸는게좋다. 아파트에서 안나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안해주고..그래서 그렇게 2020년 10월몇일 협의이혼 후 바로 다음달 돈없다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자본이있어야 열 수 있는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사기잘치는 사람이고 가족애는 없는 사람이니 그렇게 넘어갔는데


2022년 어느날 그때 왜 협의이혼을 달달볶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때 다른A여자가 임신중으로 낙태수술로 고소예정중이였고 고소가진행되면 이혼할 때 불리하기때문에 그랫엇었던겄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열수있었던것도 다른여자B 의 남편이 3억을 빌려주는데 그 빌려주는게 다음 달이였고 그여자B씨도 임신중이였고 2022년 그 부부도 이혼을 할꺼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이사실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건. 혼인때의 이야기고 이사실을 안건 2022년이고 아직 2년이 안되었는데 고소할수 있나요?

애가 커가는걸보면서 점점 사그러들줄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지날수록 억울함만 늘어나네요.


집도 없고 매달 120받으며 초등4학년키우며 좋은거 좋은옷 좋은학원 해주고 싶은데 아빠안보고 싶다는 이유로 단돈 만원도 더 안줄려고 애쓰는 저모습이 너무 싫네요.. 자기 잘못을 알고 돈으로 받고 탈탈털고싶은데 뭐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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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형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한 것은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혼시 했던 재산분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이혼한지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다시 분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혼했다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3년 이내에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