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목적상 홍콩은 당사 국의영역에 포함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직접 운송 원칙에 위배 됩니다
다만 FTA에서는 여러 경유한 적에 대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홍콩을 경유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FTA 특히 관세 적용이 배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경유를 했다 라는 내용 만으로 티켓 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 하기는 어려움으로 관련된 서류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특히 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