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냉엄한딱새133
회사 건강검진을 사유로 반 강제적 공정전환배치 위법인가? 아닌가?
회사에서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걱정할만한 당뇨수치와 고지혈증이 25년 11월26일에 검진결과 에서 나왔는데 회사 안전보건팀 담당자(간호사출신)가 그것을 근거로 26년 2월에 공정변경을 취업규칙을 이유로 타센터 전환배치 할수 있다고 강하게 압박을 하여 타의 60, 자의 40 정도로 타센터 가서 고생하는것 보다 현 근무 중인 센터의 다른 공정가는게 차선책 이라 생각해서 타공정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2월6일 동네 내과의원 방문하여 전문의 소견서를 받은바 소견서 내용은 합병증없는 2형 당뇨로써 꾸준한 약 복용시 근무에 지장 없을것으로 생각함 소견을 받았으나 2월6일 문자로 안전보건팀 여자분이 소견서 문자로 보내 라고 문자보냄. 그후 아무런 행동없이 약 한달간 조용 하다가(의사 소견서 보고 타 공정으로 보낼 필요 없어서 별다른 조치가 없는것으로 느꼈고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저도 조용히 있었음) 2월24일 타 공정 전환배치 확정 통보 받고 3월4일 부터 타공정으로 출근 통보 받았습니다.위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타공정 전환배치에 동의 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보호법, 노동법에 위배 되는 것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공정 전환 배치 받기전 원 공정으로 돌아갈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이 적법한지 여부는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병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이동으로서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동의한 사실은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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