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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질병복귀 관련 인사 조치 관련 문의

회사 직원 중 1명이 사외에서 발생한 뇌경색으로 현재 1개월 정도 병가사용중입니다.

해당 사원의 직무는 크레인 하부 신호수 등 야외 고위험 작업입니다.

현재 회사는 복귀 시 안전문제 (재발 또는 판단력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귀 전 업무적합성평가서(의사소견서) 요청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의학 소견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요건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복귀 전 의사 소견서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전관리 책임 측면에서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기보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크레인 하부 신호 등 고위험 작업)를 수행하는 데 있어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능력, 평형감각, 판단력 저하 등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전문의의 구체적인 소견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견서상 "현재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즉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직무로 전환이 가능한지? 추가적인 병가나 휴직 부여는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하며, 다른 사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 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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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업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병원진단서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사직권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