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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질병복귀 관련 인사 조치 관련 문의
회사 직원 중 1명이 사외에서 발생한 뇌경색으로 현재 1개월 정도 병가사용중입니다.
해당 사원의 직무는 크레인 하부 신호수 등 야외 고위험 작업입니다.
현재 회사는 복귀 시 안전문제 (재발 또는 판단력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귀 전 업무적합성평가서(의사소견서) 요청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의학 소견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요건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