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의로운 메추라기
의로운 메추라기
23.07.09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가능할지?

22년 권고사직 거부 이에 따른 23년 유사부서 이동 성과는 좋았으나 또다시

회사 정책에 따른 고년차 및 고 비용으로 회사에서 저 성과자로 평가 권고사직(위로금 10개월)

으로 몰아 또 요청 한 상태 입니다.

거부를 하니 2년 연속 저 성과자이니 이젠 정리해고 순으로 몰아 갈수 있다 합니다.

권고사직 거부하니 위협용 권장용 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갈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회사는 16년 최고 당기 이익은 사드 이후 많이 줄었으나 완전히 마이너스 된건 아닙니다. (유보금은 최상 상태)

또한 매출은 이전과 다르게 1사분기는 올랐으나 2사분기는 적자 3사분기는 흑자 4.사분기 성과 저조 등

업계1위로 이전보다 못하니 그걸 빌미, 고비용 직원만을 대상으로 찍태로 권고사직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고 노조가 연관된 일반 생산직은 안하고 대상은 대졸 고참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임직은 한두명 신입 뽑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 (트랜드에 떨어진) 영업 부서는 희망 퇴직(고비용 제시)을 별도

고비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회사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는 인정하나 , 전체적 영업 이익이 난 상태에서 특정 고 비용 고년차자만을 대상으로

찍태 이게 혹 회사에서 정리해고로 몰아갈시 회사측의 내용이 먹여 들어갈지 문의 합니다.

직원은 한 푼도 못받는다 해도 일 , 강제로 퇴직 확정시 위 내용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하려 하는데,

객관적인 의견을 노무사로 부터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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