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새벽에 술자리중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희쪽은 친구들이 남자3명여자5명이었고요상대족은 여자2명이었어여..
저희쪽8명중에 여자 3명이 상대쪽2명과시비가붙어서 굴러가면서 뒤엉켜서 싸웠습니다.
저를포함한 나머지 5명은 그싸움을 말렸고요.
참고로 저는 그날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싸움을 말리고 싸움이 진정됐을때 상대쪽에서 다방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그사장님께서 저희보고 사과하고 여기서 일을 마무리하자고 해서 저희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사과를 받아줬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일이 마무리가 된줄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3일후에 상대방 두명의 포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 상대방 2명이 총11명한테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진술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진단서를 끊고 저희전부다에게 일인당 300만원(치료비제외)을 가지고 오면 합의를 해주고 아니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친구들이 싸워서 말렸을 분인데 상대방쪽 2명이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하니..거기다 있지도 않았던 3명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니
어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상대방쪽에서는 11명이 구타하는걸 봤다는 증인이 있다고 협박 비슷한 말까지 합니다.
저는 꼼짝없이 때리지도 않고 폭행이라는 누명과함께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겁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