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여부
주 4일 14시간 한달 56시간 최저임금 고용보험가입
24개월 근무했어요.
50세미만 입니다.
5개월간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한달에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8시간 근로자의 1/2입니다. 하한액은 내년기준 61,568원의 1/2인 30,78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1회차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06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60,120원이므로 1주 14시간이면 비례하여 60,120원×14÷40= 22,545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살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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