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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30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여부

주 4일 14시간 한달 56시간 최저임금 고용보험가입

24개월 근무했어요.

50세미만 입니다.

5개월간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한달에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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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8시간 근로자의 1/2입니다. 하한액은 내년기준 61,568원의 1/2인 30,78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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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1회차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06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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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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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60,120원이므로 1주 14시간이면 비례하여 60,120원×14÷40= 22,545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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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살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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