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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멋쩍은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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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요 다름이아니라 8/17일경직장동료에 아는지인하고 술집을 가게되엇습니다 근데거기서 개넨 술을 마시고 저한테 먼저 추행을햇고 저는 그지인분 가

하세요 다름이아니라 8/17일경직장동료에 아는지인하고 술집을 가게되엇습니다 근데거기서 개넨 술을 마시고 저한테 먼저 추행을햇고 저는 그지인분 가슴을 스치기만 햇는데 이일로 합의금 삼백을 일시불로 주면 합의해주겟다하고 제가 합의를 못하자

이일로 신고당해 얼마전 판결로 벌금 오백만원에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되엇습니다 그래서 저는갓던 노래방 사장에게 처음에 노래방 씨씨티비를 켜놓고잇엇냐며 물어봣고 사장은 안켜놓고 잇엇다며 그일행중 남자애가 사장에게 증거를 잡을라고 켜달라 햇엇습니다그래서 저는 노래방 사장에게 가 그날 씨씨티비를켜놓고잇엇냐 그남자애가 증거잡을라고 켜달라햇다를 녹음햇습니다

증거로 제줄햇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저에게 좀 유리 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잡기 위한 목적에서 cctv를 켜달라고 요청을 한 내용이 만약 고의적으로 고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재판에서도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