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정확한 처벌에 관해 궁금해요
민식이법이 이슈가 된지는 조금 지났지만 그때 생겼던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민식이법의 성립 요건과 정확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또 이를 통해 합의금을 뜯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으로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1항)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전사고를 낸 경우(교특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한 처벌치고는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라는 것이 워낙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의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운전자 측에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법 1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해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하게 되며(형사 합의의 경우 운전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할 경우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위험운전 치사상죄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므로 성립 요건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시속 30킬로 미터를 초과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위의 형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부딪히거나 전혀 예견할 수 없는 경우, 즉 주의의무를 다하여 30킬로 미터 이하로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의 민식이법에 의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범행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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