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4

차선변경을 같이 하다가 사고 나면

제가 조금 헷갈리는 교통사고가 있는데요 나란히 가고 있는 차가 차선 변경을 동시에 하다가 똑같이 추돌을하면 사고 책임이 반반인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4.04.0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차가 차선 변경을 동시에 하다가 똑같이 추돌을하면 사고 책임이 반반인 건가요?

    : 양차량이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50:50으로 하나,

    선 차선변경한 차량이 있다면 선차선변경차량측이 40%로, 앞뒤로 진행중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선행차량측이 40%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앞 뒤로 진행하던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뒷 차량이 먼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앞 차도 같은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경우가

    있고 이러할 때에는 선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조금 작게 산정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던 두 차량이 한 차선으로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인데 이 때에는

    반반의 과실이 산정되며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40 : 6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