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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사망한 사람을 화물로도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하는것이 좀 그렇긴 한데.....

티비나 기타 주변에서 사망한 사람(망자)를 화물로 해서 이송하는 것을 봤는데..

사망한 사람은 물건으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공항에서 보면 화물기를 통해 화물터미널에서 이송이 되어서요~

아님 화물로 볼 수 없는건지요?

혹 관련 근거가 있다면..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유체나 유골이 유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라고 판시하여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