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은 반려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지정된 동물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이 가능합니다다.
성인이 들어가서 배달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동을 상자에 넣어서 배달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