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자동차,
가상자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야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은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로 결정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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