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증여세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으면 내는 세금이라고 하던데 증여세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뭐든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증여입니다.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증여는 성립되며,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여부와 공제액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자동차,
가상자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야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은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로 결정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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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1.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게임 아이템 같은 것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일반적인 재산(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때 그 재산이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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