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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럭셔리한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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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회 분납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증여세가 5천만으로 2회 분납을 하려 합니다.

증여일이 5월 중순인데요, 그러면 8월 31일까지 신고 및 2500만원 납부하고 9월 30일까지 나머지 2500만원 납부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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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므로 말씀해주신대로 8월 31일이 신고하시고 9월 30일까지 분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분납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8월 3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이라면 나머지 50%는 10월 31일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반은 8월 말일까지, 나머지 반은 9월 말일까지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