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본인 사망시 채무 상속되나요?
개인회생중에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개인회생은 폐지되고 남은 채무는 가족에게 상속되나요?
상속된다고 하면 원금에서 개인회생시 상환한 금액은 제외인지 아니면 원금에 기존 연체이자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예시)
채무 2억, 연체 이자 0.4억, 개인회생 상환금액 0.4억 경우
1.6억만 상속되는지, 연체 이자 포함 2억이 상속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에게 상속되므로 가족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시에서 2억이 상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사건이 변제 진행 중에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바로 절차는 폐지가 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본인의 원래 채권에 기하여 상속인들에게 채권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이씁니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해당 채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사망을 통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면 동시에 종결이 되는데, 채권자의 원래 채권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을 행사 및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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