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가입자 이중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임직원 중 당사에 4대보험 신고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임직원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로가 체결되어 4대보험가입을 했는데 피부양자를 양쪽으로 신고해야되는걸까요??
아님 모 회사에서 이미 피부양자 신고가 되어있으니 전산으로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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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중 당사에 4대보험 신고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임직원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로가 체결되어 4대보험가입을 했는데 피부양자를 양쪽으로 신고해야되는걸까요??
아님 모 회사에서 이미 피부양자 신고가 되어있으니 전산으로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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