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취업 후 4대보험 가입시 원천징수 기록 열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업후 근로를 제공하면 급여를 받게되는데,
회사에서 직원 에게 급여를 줄때, 국민연금 및 4대보험을 공제 하잖아요.
그때, “직원 의 동의
없이” 그 직원의 4대보험 납부기록
(입사전 다른회사 에서의 근무기간 및 회사명)을
확인할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4대보험 가입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은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 동의 없이 확인이 불가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