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ksh96
ksh9623.09.27

남의집 문앞에 박스 두는 사람, 신고 될까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전 복도 끝 집이고 옆집이 꽤 가깝게 붙은 편인데


옆집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고

내용이 너무 길어 상세히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간략히 말하면 쪽지 붙이기, 쓰레기 투기, 우산 빗물 털기, 씨씨티비에 얼굴 들이밀기, 만지기, 집 앞 사진찍기 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167c3691303c002af16041fa23adb51?recBy=A1L5TT

상세 내용은 전 질문에 적혀있습니다.


괴롭힘 내용으로 두어번 경찰에 신고하였고

며칠전 신고로 경찰분들이 주의를 주고 가자 옆집에서 열받았는지

본인 집에서 빈 박스를 들고와서 저희집 문 앞에 두었습니다 두 개를요

아마 문열고 닫을때 걸리게끔 둔 것 같아요

이틀째 방치중이고 씨씨티비 촬영중이라 옆집에서 놓은 것까지 녹화가 다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 저희집,

핑크가 옆 집입니다

원래 각자 택배위치는

노란색이 저희집

초록색이 옆집인데

고의적으로 놓은 곳이 파란색 위치로 저희집 초인종 바로 아래입니다.

신고하면 조치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신고하면 벌써 세번째 경찰신고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