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ksh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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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남의집 문앞에 박스 두는 사람, 신고 될까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전 복도 끝 집이고 옆집이 꽤 가깝게 붙은 편인데


옆집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고

내용이 너무 길어 상세히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간략히 말하면 쪽지 붙이기, 쓰레기 투기, 우산 빗물 털기, 씨씨티비에 얼굴 들이밀기, 만지기, 집 앞 사진찍기 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167c3691303c002af16041fa23adb51?recBy=A1L5TT

상세 내용은 전 질문에 적혀있습니다.


괴롭힘 내용으로 두어번 경찰에 신고하였고

며칠전 신고로 경찰분들이 주의를 주고 가자 옆집에서 열받았는지

본인 집에서 빈 박스를 들고와서 저희집 문 앞에 두었습니다 두 개를요

아마 문열고 닫을때 걸리게끔 둔 것 같아요

이틀째 방치중이고 씨씨티비 촬영중이라 옆집에서 놓은 것까지 녹화가 다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 저희집,

핑크가 옆 집입니다

원래 각자 택배위치는

노란색이 저희집

초록색이 옆집인데

고의적으로 놓은 곳이 파란색 위치로 저희집 초인종 바로 아래입니다.

신고하면 조치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신고하면 벌써 세번째 경찰신고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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