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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파리198
공정한파리19820.09.16

상습적으로 택배를 가져가는 옆집 신고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택배기사의 실수 한번으로 옆집으로 배달 되었을 때 부터였습니다.

옷이 잘못 배송되어 되찾아 왔는데요,

그 뒤에도 두세번은 옆집에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저희 집 앞에 배달이 되었었는데요.

요즘 택배기사가 사진까지 찍어서 메세지로 보내잖아요. 그걸로 확인했습니다.

한번은 한우가 배달이 왔었는데 메세지로 사진까지 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

밖에 있던 터라 재빨리 집에 왔는데 없어가지고 옆집에 물었더니 당연스럽게 자기가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기 상할까봐 집어 논거라고 보관비 5000원 달라고 요구하더라구요. 언성 높이기 싫어 결구 줬습니다.

한우 외에도 몇번은 옆집에서 물건을 찾아왔습니다.

상습적으로 자꾸 택배를 가져가는데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가져가놓고 한우때 처럼 보관비를 요구하는거

신고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숨기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자꾸 집에 가져갑니다.

이런경우 도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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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질의 내용에서도 기재하신바와 같이 절도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택배물품을 가져가지 말것을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거나 경고문을 부착해놓고

    추후 다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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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의율하기에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 앞에 경고문을 붙이시고, 그런데도 행위를 계속하면 절도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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