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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23.04.23

층간소음 인해, 이웃끼리 사이 안 좋아, 밑집에서 알리고자 위층 현관문 앞에 메모지 부착했습니다. 해당 집은 불쾌하다고 신고했는데, 처벌되나요?

층간소음 인해, 이웃끼리 사이 안 좋아, 밑집에서 알리고자 위층 현관문 앞에 메모지 부착했습니다. 해당 집은 불쾌하다고 신고했는데, 처벌되나요?

주거침입? 재물손괴? 고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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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가 성립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메모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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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알리는 내용의 메모지를 부착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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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항의의 내용으로 메모지를 부착한 행위 자체가 일정한 범죄행위로 보기 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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