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함!!)출산전후휴가 확인서
8월달 부터 출산전후휴가 쓰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확인서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7월달 부터 급여 인상이 됬어야 하지만 아직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휴가 들어가신 분 급여를 전에 받던데로 등록시켜주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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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월부터 급여를 인상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할 것이나, 최종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라면 인상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급여는 신청 시점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인상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현 시점에서의 임금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급여를 등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급여인상이 없었다면 현재 약정된 기준으로 하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등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임금 인상이 최종 결정되지 않으셨다면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월 평균 보수액을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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