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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소쩍새114
정중한소쩍새11422.08.30

(급함!!)출산전후휴가 확인서

8월달 부터 출산전후휴가 쓰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확인서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7월달 부터 급여 인상이 됬어야 하지만 아직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휴가 들어가신 분 급여를 전에 받던데로 등록시켜주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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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월부터 급여를 인상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할 것이나, 최종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라면 인상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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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급여는 신청 시점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인상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현 시점에서의 임금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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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급여를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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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급여인상이 없었다면 현재 약정된 기준으로 하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등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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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임금 인상이 최종 결정되지 않으셨다면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월 평균 보수액을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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