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부동산을가는데 건물 지은지는 얼마 안된 건물이고요 (이번년도 완공)
아마 들어가면 저희가 첫 입주같은데 해당 건물 등기를 확인했는데
다가구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 적혀있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대출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부동산에 연락했을때 중기청 대출이 된다하셔서 뭐가 맞는건가요ㅠㅠ??
그리고 같은날에 근저당권 금액이 등기 순위번호 순서로
1. 4억
2. 8억
3.1억
이런식으로 변동이 있는데 이상한 건물인걸까요?? 이후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