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원이 휴무하는경우 학원 선생님들은 무급으로 휴무를 가야되나요?

2020. 02. 23. 23:08

영어학원에서 정부의 제안으로 휴무를 일주일간 실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원의 휴무 관계는 정부의 제안이지 휴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온 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으로 휴무를 시행하는데 학원 선생님들이 무급으로 일주일을 쉬어야 되는건가요?

방금 무급으로 휴무를 하라고 문자가왔는데 기분이 더러워 질문을 올려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교나 유치원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감염예방법 제50조).

  2. 그러나,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휴원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보건당국의 명령이나 조치에 따른 휴업이 아니라 학원이 보건당국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휴업에 동참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라 판단됩니다.

  4. 참고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토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2020. 02. 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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