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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왈라비196
기운찬왈라비19622.01.10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학원에서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 마지막 달인 12월에 코로나 문제로 12월 8일~12월 15일(1주일) 휴원하게 되었고, 12월 27일 하루 더 쉬었습니다.

정부지침이 아닌 원장선생님 판단에 의한 휴원이였어요.

그런데 저는 학원이 휴무한 1주일+1일이 제외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저와 같이 근무한 다른 선생님은 온전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그 선생님께 1월달에 할 방학을 12월에 한주 휴원한걸 대체하기로 하여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셨고, 저에게는 어떠한 대화, 통보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쉬었을 경우 급여에서 제외하고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근무 날짜가 같았지만 저는 휴원한 동안의 급여를 받지 못했고, 다른선생님은 온전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저는 12월 31일로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였고, 다른 선생님은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월급제로 근무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휴원하는만큼 급여를 제외하고 주기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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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휴업수당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법상 휴업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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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침이 아닌 사업주의 판단에 따른 휴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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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 시 근로기준법 상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7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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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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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월급제로 근무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휴원하는만큼 급여를 제외하고 주기도 하는건가요?

    5인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미지급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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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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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46조),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방학기간을 대체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퇴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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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휴원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임금상당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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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원의 경우 정부 지침으로 의무적으로 휴원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사업주의 판단하에 휴원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일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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