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학원에서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 마지막 달인 12월에 코로나 문제로 12월 8일~12월 15일(1주일) 휴원하게 되었고, 12월 27일 하루 더 쉬었습니다.
정부지침이 아닌 원장선생님 판단에 의한 휴원이였어요.
그런데 저는 학원이 휴무한 1주일+1일이 제외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저와 같이 근무한 다른 선생님은 온전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그 선생님께 1월달에 할 방학을 12월에 한주 휴원한걸 대체하기로 하여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셨고, 저에게는 어떠한 대화, 통보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쉬었을 경우 급여에서 제외하고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근무 날짜가 같았지만 저는 휴원한 동안의 급여를 받지 못했고, 다른선생님은 온전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저는 12월 31일로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였고, 다른 선생님은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월급제로 근무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휴원하는만큼 급여를 제외하고 주기도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