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자가 과다납부한 세금이나 과소환급받은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본인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많이 합니다.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