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있고, 계약의 만료일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것 같다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보증금 3000 월세 50으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이 만료되는 2024년 2월 14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고자, 바쁜 업무중에도 여러 집을 돌아보고 좋은 곳을 발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고 계약서 작성전 100만원 중 50만원의 계약금을 입금해 둔 상황입니다.
현재의 집주인에게는 2024년 2월 14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것을 이미 2달전에 연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과의 연락이 잘 안되기 시작하더니, 오늘 오전에 제가 퇴근한 후 전화통화가 가능할까하는 문자연락이 와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느낌이 싸해서 제가 사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차권 설정이 1억씩 2명 총 2억의 금액이 1월말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했습니다만, 저녁에 퇴근 후 연락을 해보니 지금 집주인 본인의 상황이 힘들어 보증금을 저의 계약만료일인 2월 14일에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며 월세를 받지 않을테니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당분간 현재 살던대로 살아주면 안되겠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집주인은 건물을 매도해 생긴금액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로써는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고 2월 14일에 이사를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아래부터가 핵심 질문입니다.
1. 새로 이사가는곳의 보증금은 1000 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만이라도 먼저 돌려달라고 해서 만약에 받게되면 좋겠지만 받지 못해도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해 이사를 간다고하면, 이사를 간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이 때 새로 이사간곳의 확정일자를 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해야하는지?
1-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일 (2월14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현재 살던집에 며칠간 혹은 몇주간 더 살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는것이 가능한지?
1-2. 계약만료일날 (2월14일) 이사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다음날 신청한 후 새로이사간곳의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2. 집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월세를 내지 않고 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에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보는지? 혹은 기존 계약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제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인지?
2-1. 집이 매도 될 때 까지 당분간이라는 것은 기한없이 막연함으로, 기한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명시하여 공증하는지?
3. 기타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혹은 집주인과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언해 주실 것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이 급하고, 힘들어서 아하를 통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긴글이지만 꼭 답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곳의 보증금은 1000이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의 보증금은 3000이라면, 임대인에게 1000만큼만 먼저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그 금액을 돌려주면, 새로 이사가는 곳의 계약금을 채우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 금액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빌리거나, 저금리의 대출을 받거나, 새로 이사가는 곳의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금을 나중에 내도록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곳을 찾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를 간 후에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임대인이 임차권을 등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권을 등기하면,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임차인은 그 대가나 담보채권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유리한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수수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에 직접 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새로 이사간 곳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공증한 날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대항력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보장받는 것이 좋습니다.
1-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일 (2월 14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현재 살던 집에 며칠간 혹은 몇주간 더 살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중단되고, 임차권등기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는 임대차목적물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1-2. 계약만료일날 (2월 14일) 이사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다음날 신청한 후 새로 이사간 곳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확정일자 취득은 순서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고, 확정일자 취득은 새로 이사간 곳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보장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는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어느 것을 먼저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가능하고, 확정일자 취득은 계약체결시 공증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시간적으로는 확정일자 취득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새로 이사가는곳의 보증금은 1000 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만이라도 먼저 돌려달라고 해서 만약에 받게되면 좋겠지만 받지 못해도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해 이사를 간다고하면, 이사를 간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이 때 새로 이사간곳의 확정일자를 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해야하는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1-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일 (2월14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현재 살던집에 며칠간 혹은 몇주간 더 살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는것이 가능한지?
==> 신청가능시기는 계약종료일자 기준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1-2. 계약만료일날 (2월14일) 이사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다음날 신청한 후 새로이사간곳의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 네 가능하지만 등기명령이 처리될 때 까지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집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월세를 내지 않고 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에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보는지? 혹은 기존 계약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제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인지?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1. 집이 매도 될 때 까지 당분간이라는 것은 기한없이 막연함으로, 기한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명시하여 공증하는지?
==>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혹은 집주인과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언해 주실 것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비용에 부담이 없다면 그대로 거주를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사전 임대차등기후 전입신고 옴기셔야 합니다.
1-1 , 계약기간전이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종료일에 돌려주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 2주전정도에 임대차등기를 해야 이사날전에 완료됩니다.
2. 법적인문제는 없고 자세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2-1, 구두상의 서면기록으로도 가능합니다.
3. 현행법상 현명한 선택이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거주하시거나 퇴거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월차임이 면제되므로 임대차등기후 계속해서 거주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1 확정일자는 바로 받으셔도 되고 전입신고만을 현주소지에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청후 등기가 되면 그떄는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1.2 1처럼 임차권 등기 신청이 아니라 실제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새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미리 받아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에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2.1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의 뜻은 월세없이 계약을 연장하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본인이 연장을 안할 거라면 해당 제안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2번의 기간 역시도 협의로 정하시면 되나, 임대인입장에서는 일자를 정할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에 본인이 거주와 이사 둘중하나를 먼저 결정하고 대응하여야 하며, 현 상태에서 거주를 선택하면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 원칙상 1000만원은 몰수될수 있기에 자금을 구해 새로운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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