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있고, 계약의 만료일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것 같다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보증금 3000 월세 50으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이 만료되는 2024년 2월 14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고자, 바쁜 업무중에도 여러 집을 돌아보고 좋은 곳을 발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고 계약서 작성전 100만원 중 50만원의 계약금을 입금해 둔 상황입니다.
현재의 집주인에게는 2024년 2월 14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것을 이미 2달전에 연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과의 연락이 잘 안되기 시작하더니, 오늘 오전에 제가 퇴근한 후 전화통화가 가능할까하는 문자연락이 와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느낌이 싸해서 제가 사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차권 설정이 1억씩 2명 총 2억의 금액이 1월말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했습니다만, 저녁에 퇴근 후 연락을 해보니 지금 집주인 본인의 상황이 힘들어 보증금을 저의 계약만료일인 2월 14일에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며 월세를 받지 않을테니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당분간 현재 살던대로 살아주면 안되겠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집주인은 건물을 매도해 생긴금액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로써는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고 2월 14일에 이사를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아래부터가 핵심 질문입니다.
1. 새로 이사가는곳의 보증금은 1000 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만이라도 먼저 돌려달라고 해서 만약에 받게되면 좋겠지만 받지 못해도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해 이사를 간다고하면, 이사를 간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이 때 새로 이사간곳의 확정일자를 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해야하는지?
1-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일 (2월14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현재 살던집에 며칠간 혹은 몇주간 더 살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는것이 가능한지?
1-2. 계약만료일날 (2월14일) 이사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다음날 신청한 후 새로이사간곳의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2. 집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월세를 내지 않고 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에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보는지? 혹은 기존 계약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제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인지?
2-1. 집이 매도 될 때 까지 당분간이라는 것은 기한없이 막연함으로, 기한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명시하여 공증하는지?
3. 기타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혹은 집주인과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언해 주실 것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이 급하고, 힘들어서 아하를 통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긴글이지만 꼭 답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