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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04.13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을 개인구분소유자가 점유하고있다면????

건물 소유자가 90호있는 상가입니다. 지하4층 지상 11층 상가인데 지상11층은 소유자가 전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복도를 중심으로 좌 우 각각 공유부분 45평씩 80평을 점유된상태입니다. 30년전 등기할시 각 공유분 입구쪽 문이있으나 11층 소유자가 들어가는 출입문을 공유부문 출입문보다 앞에 설치하여 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 89호실 소유자들은 재산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층 소유자출입문만 조금 뒤로양보해서 설치하여 공유부분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다고절대양보할수 없다 합니다. 서로 재산권 침해 다툼으로 구청에 문의 하였더니 30년전 등기할시 공유부분을 개인 소유자가 점유하는 등기는 잘못된거 같다하면서도 개인소유자가 양보를 안하니 공유부분 출입구를 관리실에서 새로 벽을 철거하여 만들어 사용하라는 구두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을 새로 만들수 없는 상태라면 공유부분을 개인이 점유토록 등기를 해준 구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아님 등기정정하는 법은 없나요??? 공유부분을 89호실에서 관리비며 재산세등 내고 있는데 출입을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방법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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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니, 이를 기초로 등기를 정정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시고,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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