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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2.18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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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될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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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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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 내에서 모욕의 상대방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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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픈채팅방이라는 특성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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