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될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 내에서 모욕의 상대방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픈채팅방이라는 특성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