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를 불응할시 자동연장 여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1년계약을 하였고
임차인은 만기3개월전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
임차인이 약 한달간 연장을 원하였으나, 임대인과 연장협의가 안되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된다고 통보했으나
임차인은 협의가 안되었기에 못나간다는 억지논리로
현재 거주중이다
이에 임대인은 계약기간 자동연장으로 간주하여
일년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퇴거불응으로 무단점유나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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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이 기간 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계약은 만기에 종료된 것이고, 현재 임차인의 거주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명도소송등을 통해 퇴거 및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자동연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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