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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낙타37

영민한낙타37

24.11.22

렌탈 작업실 계약서에 해당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요약)

1. 1년 계약을 하였음

2. 월세가 부담스러워 졌고, 취식이 안되는 작업실 이지만, 취식하는 사람이 있어 복도에서 불쾌한 냄새 때문에 불편함을 겪음

3. 위의 이유로 작업실을 중도 퇴실 하려고 함 사진 속 문구의 효력은?

장기 계약 할인을 받아서 월마다 5만원씩 월세를 할인 받았었습니다. (총 7번)

근데 나갈 때에는 할인받은 금액을 다 돌려내고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1. 해당 문구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2. 3개월 - 3만원

6개월 - 4만원

1년 - 5만원

과 같이 할인 혜택이 있는데, 1년을 다 채우진 못했지만,, 7개월은 사용했으니 35만원을 다 안내도 괜찮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에 동의한 이상 개인사정으로 퇴실하는 경우 할인된 금액의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안은 "취식이 안되는 작업실 이지만, 취식하는 사람이 있어 복도에서 불쾌한 냄새 때문에 불편함을 겪음"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거나 인정이 되는가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