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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질문 -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입사일: 2022년 10월 4일

- 마지막 근무일: 2025년 7월 11일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 협의됨)

우리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급휴가 일수를 재 정산한다’ 는 규정이 없습니다.

1.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각각 총 연차가 몇 일 발생하나요?

2. 두 방식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3.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맞나요?

계산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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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44.7일이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44.7일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하기로 계약한 이상 퇴사 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