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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쇠오리85
후련한쇠오리8521.12.07

1가구 2주택 세금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광명시 재개발 1구역에 빌라를 10년 넘게 가지고 계셨고 임대를 주고 있던 상황입니다.

5년전쯤에 지방으로 집과 땅을 구매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1.10년넘게 가지고 있던 빌라 철거중이고 입주권 판매하려고함

-그당시 구매 가격은 6천

-입주권 판매금액은 6억 이하로 생각 중입니다.

2.지방 행정구역 '리'단위의 단독주택

-집과 대지 합쳐서 1억정도에 구매

-대지 350평 집35평+창고5평 (대지 평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략 저정도입니다.)

-집,대지,임야 총 금액은 4억가량이지만 필지는 나눠져 있음

요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 면단위 이하 2억이하의 집인경우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입주권 판매시 어떠한 절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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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 양도시 다른주택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는 가능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권리이기때문에 해당 입주권을 양도할경우에는 중과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원조합원이기때문에 입주권양도시 양도세율은 2년이상 보유했기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양도세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 장기보유공제 (주택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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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한데, 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 저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시지만, 중과배제라고 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시거나, 이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배제되긴 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현재 상황은 단독주택이 세법 상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엄밀한 세법적인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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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도권 밖 읍면지역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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