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연두색번호판 부착은
이번년도부터 법인 업무용승용차는 의무적으로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이것은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법인 소속의 직원 또는 등기이사의 경우에도 본인명의이지만 소속된 법인의 비용으로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할때에도 마찬가지로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하는것인가요?
2)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전용보험 가입은 본인명의로 불가하고 무조건 법인명의로만 해야하는 것인가요?
3)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법인의 직원이 운용을 할 예정임데, 법인명의로 법인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가지 질문을 각각 나눠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