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도로 상황부터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자전거 도로도 차도와 마찬가지로 우측 통행을 해야 합니다.
좌측으로 통행할 경우 역주행이 되며 일반적으로 도로 옆 자전거 도로는 차량 통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통행 방향이 나눠지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가상의 중앙선을 설정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과실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비 접촉 사고라도 상대방의 움직임과 진행 방향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 경위 조사가 먼저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