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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오리44
편안한오리4420.10.17

자전거사고 이런경우 쌍방과실아닌가요?

제가 자전거 도로에서 살짝왼쪽으로 가있을때 반대편에서 오시던 분께서 비켜가시면서 제뒤에있던 지인분과도 안부딪치실라고 피하시다가 넘어 지셨습니다 실질적인 접촉은 없었고 다치시지도 않았는데 자전거에대한 보상을 요구 하시더라구요 이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물적증거도 없고 실질적인 접촉도 없는데 이문제에대해서 배상을 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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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도로 상황부터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자전거 도로도 차도와 마찬가지로 우측 통행을 해야 합니다.

    좌측으로 통행할 경우 역주행이 되며 일반적으로 도로 옆 자전거 도로는 차량 통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통행 방향이 나눠지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가상의 중앙선을 설정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과실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비 접촉 사고라도 상대방의 움직임과 진행 방향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 경위 조사가 먼저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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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 쪽에서 스스로 피하려다가 넘어진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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